자료 안내
본 자료는 2026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회계감사 기출문제에 관한 비공식 학습자료입니다.
한국회계감사기준을 주요 근거로 하여 작성자가 복수의 수험자료와 공개 강평을 교차검토해 독자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공지능은 자료 검색, 문단 대조 및 초안 정리에 보조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쟁점이 있는 물음에는 교차검토 내용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본 사이트는 시중 교재의 원문, 스캔 파일, 이미지 또는 해설 전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 교재를 대체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모든 답안은 출제기관의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는 익명 제보 폼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와 관련한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 후 신속히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문제 1 (14점)
작성 원칙
① 물음별로 독립하여 답함
② 요구한 개수만 제시
③ 물음 2는 시험지 표 형식 준수
④ 근거 설명은 학습용이며, 실제 답안에는 표의 시험용 답안만 작성
물음 1 2가지,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자신의 업무·자격·경험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주장을 하는 광고행위
② 다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업무를 폄하하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행위
근거 도출: 윤리기준의 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 공인회계사는 전문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직성·진실성을 해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물음 2 시험지 답안양식 준수
| 상황 | 독립성 훼손 위협 | 안전장치 또는 “없음” |
|---|---|---|
| ① | 이기적 위협, 압력위협 | · 해당 의뢰인에 대한 보수 의존도를 감소시킨다. · 외부의 적합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보고서 발행 전 또는 발행 후 업무검토를 받는다. · 내부감시기구와 보수의존도 및 적용할 안전장치를 논의한다. |
| ② | 이기적 위협,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 없음 감사의뢰인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알선·중개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업무는 자금조달·투자 관련 금지업무에 해당하여 안전장치로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 |
| ③ | 자기검토위협 | 없음 재무담당이사 후보의 자질 평가를 넘어 최종 면접 후 채용을 결정한 것은 인사·조직 지원업무 및 경영진의 책임을 대신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④ | 이기적 위협 | · 인증의뢰인과 진지한 고용협상을 시작하는 구성원이 그 사실을 회계법인에 통보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적용한다. · 김제일 회계사를 해당 감사업무에서 제외한다. · 김제일 회계사가 수행한 유의적 판단과 업무를 독립된 적합한 검토자가 검토한다. |
상황별 근거
상황 ①: 특정 의뢰인의 보수가 회계법인 총보수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이기적 위협과 의뢰인을 잃을 우려에서 생기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상황 ②: 감사의뢰인의 주식을 알선·중개하면 의뢰인의 입장을 옹호하여 변호위협이 발생하고, 해당 거래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또한 성공조건부 알선수수료를 수령하므로 이기적 위협도 발생한다. 참고자료는 주식의 알선·중개·인수를 수행불가 업무로 분류한다.
상황 ③: 지원자의 전문적 자질에 관한 정보 제공 정도를 넘어 CFO 채용 결정을 내렸으므로 감사인이 경영진의 책임을 대신 부담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상 인사·조직 지원업무에도 해당하여 안전장치로 해결할 수 없다.
상황 ④: 감사팀 구성원이 감사의뢰인으로의 이직을 예상하거나 고용협상을 진행하면 향후 고용관계에 대한 개인적 이해로 이기적 위협이 발생한다. 고용협상 통보, 업무팀 제외, 해당 구성원 업무의 독립적 검토가 안전장치이다.
교차검토
상황 ②의 독립성 위협은 보수의 성공 여부와 연계된 이기적 위협에 더해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함께 발생하며,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상황 ②의 독립성 위협은 보수의 성공 여부와 연계된 이기적 위협에 더해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함께 발생하며,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물음 3 2가지,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비상장기업 B의 업무의 성격과 상황 및 업무팀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 판단의 복잡성
② 비상장기업 B에 대하여 부적절한 보고서가 발행될 위험 등 업무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위험
근거 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1-34(바)(3)) 회계법인은 식별된 품질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결정한 기타 업무에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이나 절차를 수립한다.(품질관리기준서 1-A134) 업무의 성격과 상황, 예상되는 유의적 판단의 복잡성,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위험 및 부적절한 보고서가 발행될 위험 등을 고려한다.교차검토
업무품질관리검토 대상 선정의 직접 근거를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34(바)(3)과 적용지침 A134에서 확인하였다.
업무품질관리검토 대상 선정의 직접 근거를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34(바)(3)과 적용지침 A134에서 확인하였다.
물음 4 2가지,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② 업무품질관리검토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근거 기준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①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② 검토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③ 유의적 판단과 결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미해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문서화한다. 문제에서 예시로 제시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항을 답한다.
(220-25)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①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② 검토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③ 유의적 판단과 결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미해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문서화한다. 문제에서 예시로 제시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항을 답한다.
물음 5 2가지,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회사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보고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검토 메모: 외부감사법상 회사의 보고 생략 사유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과 비상장회사의 전기감사인 재선임이 포함된다. 이 물음은 ‘감사인의 보고 생략’에 관한 시행령 문구이므로, 최종 통합본에서는 현행 시행령 제18조의 감사인 보고의무 문언과 다시 직접 대조하여 표현을 확정한다.
문제 1 답안만 모아보기
[물음 1]
① 허위·과장된 주장을 하는 광고행위
② 다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폄하하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행위
[물음 2]
① 이기적 위협·압력위협 / 보수의존도 감소, 외부검토, 내부감시기구와 논의
② 이기적 위협·자기검토위협·변호위협 / 없음
③ 자기검토위협 / 없음
④ 이기적 위협 / 고용협상 통보, 업무팀 제외, 독립적 검토
[물음 3]
① 업무의 성격·상황 및 유의적 판단의 복잡성
② 부적절한 보고서 발행위험 등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위험
[물음 4]
①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였음
② 검토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물음 5]
① 회사가 직접 선임보고한 경우
② 비상장회사가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문제 2 (14점)
표시 원칙
① 실제 답안지에 쓸 문장은 “시험용 답안”에 제시
② 근거 기준서는 회계감사기준서 번호-문단 형식으로 표시
③ 적용지침은 A문단으로 표시
④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별도 표시
물음 1 2가지, 각각 1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근거 기준서
(315-A28) 위험평가절차로서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다.(315-13) 감사인은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교차검토
답안 표현을 위험평가 기준서의 문언과 대조하여 (315-A28)과 (315-13)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였다.
답안 표현을 위험평가 기준서의 문언과 대조하여 (315-A28)과 (315-13)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였다.
물음 2 답안양식 준수
| 항목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근거 기준서 |
|---|---|---|---|
| ① | 아니오 | 분석적절차는 재무정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간의 개연성 있는 관계도 분석한다. | (520-4) |
| ② | 예 | - | (520-4), (315-A15) |
| ③ | 예 | - | (315-14), (520-4) |
| ④ | 예 | - | (315-14), (315-A15) |
상세 도출근거
① 아니오
② 예
③ 예
④ 예
정리
①은 분석적절차의 대상 범위를 잘못 제한한 문장이므로 부적절하다. ②는 예상값과 실제값의 비교 및 유의적 차이 조사, ③은 위험평가절차로서의 사용, ④는 비정상적 관계를 통한 위험의 초기 식별에 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다.
① 아니오
(520-4)에서 분석적절차는 재무정보 상호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사이의 개연성 있는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절차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과 판매수량, 급여와 종업원 수, 임차료와 매장 면적의 관계도 분석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재무정보 상호 간의 관계로만 제한한 설명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부적절하다.② 예
(520-4)에 따르면 분석적절차에는 감사인이 설정한 예상값과 실제 기록금액 사이의 차이,
또는 다른 관련 정보와 일관되지 않는 유의적인 변동이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전기, 예산, 산업자료 또는 비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예상값을 만들고 실제 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분석적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③ 예
(315-14)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에
분석적절차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특정 계정의 금액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변동, 예상과 다른 관계 또는 특이한 추세를 찾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험평가 단계에서 분석적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④ 예
(315-A15)에 따르면 위험평가절차로 수행하는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했던 거래나 사건, 금액, 비율 및 추세를 식별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의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집계수준이 높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특정 왜곡표시를 직접 입증하기보다는
위험의 존재에 대한 광범위한 초기 징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절차를 위험 식별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정리
①은 분석적절차의 대상 범위를 잘못 제한한 문장이므로 부적절하다. ②는 예상값과 실제값의 비교 및 유의적 차이 조사, ③은 위험평가절차로서의 사용, ④는 비정상적 관계를 통한 위험의 초기 식별에 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다.
물음 3 각 항목별 판단
| 항목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근거 기준서 |
|---|---|---|---|
| ① | 아니오 | 20X1년 제품 K 관련 매출채권은 전체 590억 원에서 S-01 라이선스 관련 500억 원을 제외한 90억 원이므로 회전율은 180÷90=2.00회이다. 7.56회라는 계산과 위험을 낮게 평가한 결론이 잘못되었다. | (520-5)(나)~(다) |
| ② | 예 | - | (520-5) |
| ③ | 예 | - | (505-7), (505-12) |
| ④ | 아니오 | 재고실사입회와 테스트실사는 재고수량·실재성 및 상태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뿐 평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므로, 단가·원가배부·순실현가능가치 등에 대한 추가절차가 필요하다. | (501-4), (501-A2) |
항목 ① 계산 확인
20X0년 제품 K 매출채권회전율 = 360÷45 = 8.00회
20X1년 제품 K 매출채권회전율 = 180÷(590-500) = 2.00회
따라서 회전율은 소폭이 아니라 크게 하락하였고, 매출채권 회수·실재성·평가 관련 위험을 낮게 볼 수 없다.
20X0년 제품 K 매출채권회전율 = 360÷45 = 8.00회
20X1년 제품 K 매출채권회전율 = 180÷(590-500) = 2.00회
따라서 회전율은 소폭이 아니라 크게 하락하였고, 매출채권 회수·실재성·평가 관련 위험을 낮게 볼 수 없다.
항목 ③ 기준서 적용
외부조회는 제3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감사증거이며, 감사인은 조회대상 선정·조회서 발송·회신 수령을 통제해야 한다. 미회신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일 후 현금회수, 선적서류 및 보고기간말 근접 매출거래 조사 등의 대체적 절차를 수행한다.
외부조회는 제3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감사증거이며, 감사인은 조회대상 선정·조회서 발송·회신 수령을 통제해야 한다. 미회신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일 후 현금회수, 선적서류 및 보고기간말 근접 매출거래 조사 등의 대체적 절차를 수행한다.
(505-7), (505-12)물음 4 기준서 중심 판단
| 상황 | 고유위험 범위 | 고유위험 범위 사유 | 유의적 위험 | 유의적 위험 사유 | 근거 기준서 |
|---|---|---|---|---|---|
| ① | 낮다 (아래쪽) |
부정위험요소는 있으나 매장에서 보유하는 현금의 금액이 작아 잠재적 왜곡표시의 규모가 작다. | 아니오 | - | (315-12), (315-A208~A213) |
| ② | 높다 (위쪽) |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복잡하고 전문인력 채용에도 실패하여 주관성·복잡성·불확실성이 높다. | 예 | 고유위험요소가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유위험 범위의 상단에 가까운 위험이다. | (315-12), (315-31), (315-A208~A213) |
기준서 핵심
(315-12) 유의적 위험은 고유위험요소가 왜곡표시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규모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때문에 고유위험 평가가 고유위험 범위의 상단에 가까운 것으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다.(315-A208~A213) 고유위험 범위에서 위험의 위치는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규모의 결합에 따라 결정된다.주의
상황 ②는 해외전환사채 장부금액이 문제에 명시되지 않아 규모 판단이 불명확하다. 다만 복잡성·주관성·불확실성을 강조한 출제의도와 공개 해설 해설에 따라 위쪽·유의적 위험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상황 ②는 해외전환사채 장부금액이 문제에 명시되지 않아 규모 판단이 불명확하다. 다만 복잡성·주관성·불확실성을 강조한 출제의도와 공개 해설 해설에 따라 위쪽·유의적 위험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교차검토
소매 현금 절취 위험은 발생가능성이 높더라도 예상 왜곡표시 규모가 작을 수 있으므로 고유위험 스펙트럼상 낮은 수준이며 유의적 위험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다.
소매 현금 절취 위험은 발생가능성이 높더라도 예상 왜곡표시 규모가 작을 수 있으므로 고유위험 스펙트럼상 낮은 수준이며 유의적 위험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다.
물음 5 4가지, 각각 1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해당 경영진주장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② 기대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③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 기대치가 중요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평가한다.
④ 추가적인 조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 간 차이금액을 결정한다.
근거 기준서: 전부
(가) 특정 실증적 분석절차의 적합성 결정
(나) 기대치 도출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
(다) 기대치 도출 및 충분한 정밀성 평가
(라) 추가조사 없이 수용 가능한 차이금액 결정
(520-5)(가) 특정 실증적 분석절차의 적합성 결정
(나) 기대치 도출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
(다) 기대치 도출 및 충분한 정밀성 평가
(라) 추가조사 없이 수용 가능한 차이금액 결정
물음 6 계속기업 전제 부적합
시험용 답안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회사가 계속기업 전제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감사인은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기준서
(570-21)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전제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감사인의 판단에 그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사례 적용
상환기일은 20X2년 6월 30일이고, 감사보고서일인 3월 25일까지 구속력 있는 자산매각계약이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없어 상환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감사인은 현금흐름예측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뒤 계속기업 전제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렸으므로, 단순한 “중요한 불확실성” 문제가 아니라 부적정의견 사유이다.
상환기일은 20X2년 6월 30일이고, 감사보고서일인 3월 25일까지 구속력 있는 자산매각계약이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없어 상환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감사인은 현금흐름예측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뒤 계속기업 전제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렸으므로, 단순한 “중요한 불확실성” 문제가 아니라 부적정의견 사유이다.
문제 2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①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음
② 위험대응 설계·실행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평가에 도움
[물음 2]
① 아니오 /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간 관계도 분석함
② 예
③ 예
④ 예
[물음 3]
① 아니오 / 20X1년 K 매출채권회전율은 2.00회
② 예
③ 예
④ 아니오 / 실사입회는 평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
[물음 4]
① 아래쪽 / 아니오
② 위쪽 / 예
[물음 5]
① 적합성 결정
② 데이터 신뢰성 평가
③ 기대치 도출 및 정밀성 평가
④ 수용 가능한 차이 결정
[물음 6]
부적정의견 /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부적합
문제 3 (9점)
작성 원칙
① 물음 1의 문단 (1)~(7)을 각각 판단
②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1줄 이내
③ 물음 2의 빈칸 ①·②는 감사기준서 210의 경영진 책임 문구를 그대로 사용
④ 물음 3~5는 요구한 개수와 줄 수를 준수
물음 1 문단 (1)~(7) 개별 판단
| 문단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근거 기준서 |
|---|---|---|---|
| (1) | 예 | - | (210-10)(가),(마) |
| (2) | 예 | - | (210-10)(나), (200-14) |
| (3) | 아니오 | 부정은 공모·위조·고의적 누락·허위진술 또는 통제무력화를 수반할 수 있어 오류보다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다. | (240-6) |
| (4) | 아니오 |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에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265-9), (265-10) |
| (5) | 예 | - | (700-32), (210-A24) |
| (6) | 아니오 | 감사인의 결론은 감사현장철수일이 아니라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 (560-6), (570-10) |
| (7) | 예 | - | (200-5), (210-A24) |
핵심 기준서 문구
(240-6) 부정은 정교하고 주의 깊게 계획된 은폐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오류보다 높다.(265-9)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에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200-5)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감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절히 계획·수행되어도 일부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물음 2 빈칸 ①·②
시험용 답안
(i)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근거 기준서:
(i) 적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iii) 기록·문서·기타사항, 추가정보, 제한 없는 접근권한을 감사인에게 제공할 책임
(210-6)(나)(i)~(iii)(i) 적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iii) 기록·문서·기타사항, 추가정보, 제한 없는 접근권한을 감사인에게 제공할 책임
물음 3 2가지,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당기 중 지급된 매입채무의 현금지급 내역과 관련 송장·거래명세서·구매주문서·상품수령증을 검사하여 기초시점 미기록 매입채무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② 전기말 전후의 미지급 송장, 공급자 계산서 및 일치하지 않는 검수보고서를 조사하여 매입거래가 적절한 기간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기준서
매입채무 완전성은 재무제표일 후 현금지급, 미지급 송장, 공급자 계산서, 상품수령증 및 불일치 검수보고서를 전진 추적하여 확인한다.
(510-6) 전기재무제표가 다른 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경우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 검토 또는 당기 중 수행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한다.매입채무 완전성은 재무제표일 후 현금지급, 미지급 송장, 공급자 계산서, 상품수령증 및 불일치 검수보고서를 전진 추적하여 확인한다.
물음 4 2가지,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②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다.
근거 기준서:
초도감사에서 감사인은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하는 절차
② 감사인 변경이 있었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300-13)(가)~(나)초도감사에서 감사인은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하는 절차
② 감사인 변경이 있었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차검토
감사계약의 수임 여부에 관한 절차와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300-13)(가)~(나)에 따라 각각 구분하였다.
감사계약의 수임 여부에 관한 절차와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300-13)(가)~(나)에 따라 각각 구분하였다.
물음 5 외부감사법
시험용 답안
적절하지 않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20X1년 2월 15일 선임은 기한을 경과하였다.
근거 기준서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20X1년 감사인은 늦어도 20X0년 12월 31일까지 선임되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20X1년 감사인은 늦어도 20X0년 12월 31일까지 선임되어야 한다.
문제 3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1) 예
(2) 예
(3) 아니오 /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는 오류보다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높음
(4) 아니오 /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은 지배기구에 적시에 서면 커뮤니케이션
(5) 예
(6) 아니오 /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
(7) 예
[물음 2]
① 적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②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책임
[물음 3]
① 당기 중 지급된 매입채무와 관련 증빙 조사
② 전기말 전후 미지급 송장·공급자 계산서·검수보고서 조사
[물음 4]
①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한 220의 절차
② 윤리기준 준수를 위한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물음 5]
부적절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문제 4 (8점)
답안 작성 원칙
① 물음 1은 프로세스의 내부통제 미비점 4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제시
② 물음 2는 경영진의 부정위험을 시사하는 정황 1가지만 제시
③ 물음 3은 외부감사인의 적발이 어려운 이유를 사례에 직접 연결
④ 물음 1은 통제의 설계, 물음 2는 통제의 운영 및 경영진 통제무력화 관점으로 구분
물음 1 4가지, 각각 1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자동대사의 불일치 건을 구매팀 담당자가 직접 “정상”으로 수정할 수 있고, 구매팀장의 사후검토도 월 1회 비정상 건에만 한정되어 독립적인 검토통제가 미비하다.
② 외부공급자 마스터 등록·변경과 자금집행 파일 생성을 재무팀 대리 1인이 모두 수행하여 업무분장이 미비하다.
③ 5억 원 이하의 자금집행 파일은 재무팀장의 승인 없이 자동 전송·결제되어 모든 자금지급에 대한 적절한 승인통제가 없다.
④ 내부감사팀장이 CFO에게 직접 보고하고 성과평가도 CFO가 수행하여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 있다.
근거 기준서
(315-26) 감사인은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통제를 식별하고, 그 설계를 평가하며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315-A172~A174) 통제활동에는 승인, 조정, 검증, 업무분장 및 IT 환경의 통제가 포함된다.(315-24) 내부통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와 내부감사기능의 성격·책임·활동을 이해한다.(265-6) 통제가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발견·수정할 수 없게 설계·실행·운영되거나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다.④번 논점
내부감사팀장의 보고 및 성과평가 라인이 CFO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통제환경 또는 내부통제 모니터링의 설계 미비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구매·자금지급 프로세스” 내부의 직접 통제로 인정하는지에 관해 강사별 표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공개본에서는 공개 해설 답안과 대조한다.
내부감사팀장의 보고 및 성과평가 라인이 CFO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통제환경 또는 내부통제 모니터링의 설계 미비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구매·자금지급 프로세스” 내부의 직접 통제로 인정하는지에 관해 강사별 표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공개본에서는 공개 해설 답안과 대조한다.
교차검토
통제의 설계 자체가 부적절한 사항만 포함하고, 경영진이 기존 통제를 우회한 행위는 제외하였다.
통제의 설계 자체가 부적절한 사항만 포함하고, 경영진이 기존 통제를 우회한 행위는 제외하였다.
물음 2 1가지,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CFO가 “긴급 수입대금 지급”을 이유로 신규 해외공급자에 대한 등록·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지시하고, 재무팀장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총 99억 원을 건당 5억 원 미만으로 20회 분할 송금한 정황이다.
근거 기준서
사례에서는 CFO의 구두지시로 공급자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승인한도 미만으로 거래를 분할하여 정상적인 통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였다.
(240-31) 경영진은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는 모든 기업에 존재하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다.사례에서는 CFO의 구두지시로 공급자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승인한도 미만으로 거래를 분할하여 정상적인 통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였다.
교차검토
CFO의 구두 승인 우회와 지급금액 분할은 통제설계 미비가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로 분류하였다.
CFO의 구두 승인 우회와 지급금액 분할은 통제설계 미비가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로 분류하였다.
물음 3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CFO가 공급자 승인절차와 자금집행 승인통제를 직접 무력화하고, 1회 지급액을 승인기준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가 정상적인 자동처리처럼 보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감사기능도 CFO에게 종속되어 있어 부정의 독립적인 발견과 보고가 어렵다.
근거 기준서
(240-6) 부정은 공모, 위조, 고의적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의 무력화와 같은 정교하고 주의 깊게 계획된 은폐행위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의 경우보다 높다.(240-31) 경영진은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문제 4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① 불일치 건을 구매팀 담당자가 직접 정상 수정, 독립적 사후검토 미비
② 공급자 마스터 등록·변경과 자금집행 파일 생성의 업무분장 미비
③ 5억 원 이하 지급에 승인절차 없음
④ 내부감사팀장이 CFO에게 종속되어 독립성과 객관성 훼손
[물음 2]
CFO가 공급자 승인절차를 생략시키고 승인한도 미만으로 20회 분할 송금하여 통제를 우회함
[물음 3]
경영진이 통제를 직접 무력화하고 거래를 정상 자동처리처럼 은폐했으며 내부감사기능도 CFO에게 종속되어 적발이 어려움
문제 5 (7점)
검토 구조
① 공식 문제지의 Step1~Step3 및 답안양식 확인
② 감사기준서 240의 경영진 통제무력화 대응절차 확인
③ 참고자료의 전수조사·특정항목 추출 및 기업생성정보 신뢰성 설명 확인
④ 참고자료의 분개테스트 대상 선정기준과 시험용 표현 확인
⑤ 공개 해설 해설의 시나리오 ②·③ 판단과 대조
물음 1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최윤진 회계사가 수행한 절차는 분개테스트이다. 그 목적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여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기타 조정사항이 적절한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근거 기준서
(240-31) 경영진은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240-32)(가) 감사인은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타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물음 2 시나리오별 개별 판단
| 시나리오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근거 기준서 |
|---|---|---|---|
| ① | 예 | - | (240-A44)(500-A54) |
| ② | 아니오 | 일반적 결산마감일보다 7일 이른 12월 31일 전에 장부를 마감한 것은 부정징후이므로 2건의 표본만 검사해서는 부족하다. 전수조사 또는 조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기간도 전후 7일보다 넓혀야 한다. | (240-32)(가)(240-A44)(500-A54) |
| ③ | 아니오 | 재무팀장에 대한 질문과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신규 계정이 생성된 경위와 해당 계정에 입력된 거래의 사업상 합리성·적합성을 문서검사 등으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 (240-32)(가)(240-A44)(500-6) |
| ④ | 예 | - | (240-A44) |
시나리오 ① 판단
공휴일·주말에 입력된 전표는 비정상적인 시점에 기록된 분개라는 위험특성을 가진다. 해당 특성을 가진 전표를 모두 추출하고 20건 전부의 관련 문서를 검사했으므로 절차와 결론은 적절하다.
기준서 적용
선정된 위험특성의 모집단이 20건으로 소수이므로 전부 검사한 것도 합리적이다.
(240-A44) 부정한 분개 또는 기타 조정사항은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비정상적인 시점에 기록되는 등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선정된 위험특성의 모집단이 20건으로 소수이므로 전부 검사한 것도 합리적이다.
시나리오 ② 판단
부적절하다. 비정상적으로 조기 마감한 사실 자체가 부정위험을 시사하므로 모집단에서 임의로 2건만 표본추출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마감 전후의 조사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기준서 적용
(240-A44)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분개, 비정상적 시점의 분개 및 기타 비표준적 분개는 테스트 대상으로 고려한다.(500-A54) 유의적 위험이 존재하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전수조사가 적합할 수 있다.시나리오 ③ 판단
부적절하다. 새로 생성된 계정에 입력된 전표라는 위험특성은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해소되지 않으며,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정 생성의 승인·목적과 개별 거래의 실재성 및 사업상 합리성을 근거문서로 검사해야 한다.
기준서 적용
(240-A44)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특이한 계정에 기록된 분개, 비정상적이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을 포함하는 분개는 부정한 분개의 특성일 수 있다.(500-6)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하여야 한다.시나리오 ④ 판단
‘대표’, ‘팀장’, ‘부정’, ‘조정’, ‘오류’라는 표현을 포함한 전표는 경영진 관련성 또는 비정상적 성격을 나타내는 위험특성을 가진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27건을 모두 추출하고 관련 문서를 건별로 검사했으므로 적절하다.
기준서 적용
(240-A44) 경영진과 관련되거나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교차검토
부정 징후가 존재하는 모집단에 소수 표본만 적용하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다.
부정 징후가 존재하는 모집단에 소수 표본만 적용하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다.
문제 5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분개테스트이다.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여 총계정원장의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기타 조정사항이 적절한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물음 2]
① 예
② 아니오 / 부정징후가 있으므로 2건의 표본이 아니라 전수조사 또는 확대검사가 필요하고 조사기간도 확대해야 함
③ 아니오 / 질문과 소액 여부만으로 부족하며 신규 계정 생성경위와 거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절차가 필요함
④ 예
문제 6 (11점)
검토 순서
① 공식 문제지의 물음 1~4와 줄 수 제한 확인
② 감사기준서 540의 고유위험요소 및 회계추정치 대응절차 확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의 미비점 심각성 평가 확인
④ 참고자료와 참고자료의 시험용 표현 대조
⑤ 공개 해설 및 공개 해설 해설의 논란 판단 반영
물음 1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수준 3 금융상품은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므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에 대한 주관성이 높고, 평가방법이 복잡하며 추정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거 기준서
(540-16)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할 때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 및 기타 고유위험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한다.(540-A72~A75)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와 복잡한 평가모형은 주관성·복잡성·추정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물음 2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적절하지 않다. 회사가 수준 3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항목만 검토했으므로, 수준 1·2로 분류된 항목 중 실제로는 수준 3으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기준서
(500-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하여야 한다.(540-18)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하여야 한다.(540-23)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한 방법을 테스트할 때 방법·유의적 가정·데이터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물음 3 4줄 이내
시험용 답안
중요한 취약점이다. 회사는 수준 3으로 분류되어야 할 채권 200억 원, 펀드 2,500억 원, 파생상품 300억 원, 합계 3,000억 원의 잠재적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요성 300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통제미비점이다.
근거 기준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상 통제미비점의 심각성은 ①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 ②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요한 취약점은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지 못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하나 또는 여러 통제미비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상 통제미비점의 심각성은 ①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 ②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요한 취약점은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지 못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하나 또는 여러 통제미비점이다.
교차검토
잠재적 왜곡표시 3,000억원이 중요성 300억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중요한 취약점으로 판단하였다.
잠재적 왜곡표시 3,000억원이 중요성 300억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중요한 취약점으로 판단하였다.
물음 4 5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보고기간말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결정한다.
② 경영진이 사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평가모형의 선택 및 적용이 적절한지 테스트한다.
③ 경영진이 사용한 유의적 가정의 적절성을 테스트한다.
④ 경영진이 사용한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테스트한다.
⑤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하여 경영진의 추정치와 비교한다.
근거 기준서
(540-18)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한다.(540-21) 보고기간말 이후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결정한다.(540-23)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한 방법을 테스트하며 방법, 유의적 가정 및 데이터를 평가한다.(540-24~25)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교차검토
회계추정 감사절차를 방법·모형, 유의적 가정, 데이터,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서 540의 구조에 맞추었다.
회계추정 감사절차를 방법·모형, 유의적 가정, 데이터,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서 540의 구조에 맞추었다.
문제 6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 사용으로 주관성·복잡성·추정불확실성이 높음
[물음 2]
부적절 / 수준 1·2 중 실제 수준 3 항목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물음 3]
중요한 취약점 / 잠재적 왜곡표시 3,000억 원이 중요성 300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회사 통제가 예방·발견하지 못함
[물음 4]
① 후속사건 검토
② 방법·모형 테스트
③ 유의적 가정 테스트
④ 데이터 관련성·신뢰성 테스트
⑤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도출
문제 7 (10점)
검토 원칙
① 문제의 열 이름과 답안양식을 그대로 사용
② 기본키·외래키·참조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따라 판단
③ 참고자료의 DB 기본개념과 공개 강평 해설을 교차검증
④ 직접 대응하는 회계감사기준 문단이 없는 기술개념에는 문단번호를 억지로 붙이지 않음
물음 1 문제 있는 열 2개
| 열(Column) 이름 | 무결성 제약요건 |
|---|---|
| 자산코드 | 개체무결성: 기본키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해야 하므로 중복값이나 null값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M003이 중복되고 한 행은 null이다. |
| 취득금액 | 도메인무결성: 동일 열의 값은 사전에 정의된 동일한 데이터 타입과 단위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숫자값과 “30억원”, “4백만원” 같은 문자·단위 포함 값이 혼재한다. |
근거 기준서
개체무결성에 따라 기본키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해야 하므로 유일성과 NOT NULL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메인무결성에 따라 취득금액은 사전에 정의된 숫자형과 단위 규칙에 맞게 일관되게 저장되어야 한다.
개체무결성에 따라 기본키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해야 하므로 유일성과 NOT NULL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메인무결성에 따라 취득금액은 사전에 정의된 숫자형과 단위 규칙에 맞게 일관되게 저장되어야 한다.
교차검토
자산코드는 개체무결성, 취득금액은 도메인무결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식별하였다.
자산코드는 개체무결성, 취득금액은 도메인무결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식별하였다.
물음 2 답안양식 준수
| 추가 속성 | 현재 데이터에서 추출 가능 여부 | 추출 가능한 열 또는 추가 테이블에 필요한 열의 조합 |
|---|---|---|
| 취득연도 | 예 | 유형자산대장의 취득일자 열에서 연도를 추출한다. |
| 유형자산 계정과목 | 아니오 | 추가 테이블에 계정분류코드, 계정과목 열이 필요하며, 계정분류코드로 병합한다. |
| 내용연수 | 아니오 | 추가 테이블에 내용연수그룹, 내용연수 열이 필요하며, 내용연수그룹으로 병합한다. |
근거 기준서
취득연도는 기존 취득일자에서 파생할 수 있다. 반면 계정과목과 실제 내용연수 값은 현재 유형자산대장에 없으므로 각각 코드·그룹을 기본키로 갖는 별도 기준정보 테이블이 필요하다.
취득연도는 기존 취득일자에서 파생할 수 있다. 반면 계정과목과 실제 내용연수 값은 현재 유형자산대장에 없으므로 각각 코드·그룹을 기본키로 갖는 별도 기준정보 테이블이 필요하다.
물음 3 기본키·외래키·참조무결성
시험용 답안
① 기본키(PK): 계정분류 테이블의 계정분류코드
② 외래키(FK): 유형자산대장 테이블의 계정분류코드
③ 유형자산대장의 계정분류코드 F가 계정분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아 참조무결성이 위반되었다. 그 결과 두 테이블을 병합하면 비품 PC1·PC2의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기준서
외래키 값은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 값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한다. 계정분류 테이블에는 A~D만 존재하나 유형자산대장에는 F가 있으므로, F가 참조할 기본키가 없어 Join 결과가 누락된다.
외래키 값은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 값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한다. 계정분류 테이블에는 A~D만 존재하나 유형자산대장에는 F가 있으므로, F가 참조할 기본키가 없어 Join 결과가 누락된다.
교차검토
유형자산대장의 계정분류코드가 기준정보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참조무결성 위반으로 검토하였다.
유형자산대장의 계정분류코드가 기준정보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참조무결성 위반으로 검토하였다.
물음 4 ① 이후 순서대로
시험용 답안
① 취득금액 열의 데이터 타입을 모두 숫자로 변경한다.
② 취득일자 열에서 취득연도를 추출하여 새로운 열을 추가한다.
③ 취득연도가 20X5년인 행만 필터링한다.
④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다.
⑤ 정렬된 데이터에서 상위 3개 행을 추출한다.
근거 기준서
취득금액에 “30억원”, “4백만원”과 같은 문자형 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먼저 숫자형으로 통일해야 정확한 정렬이 가능하다. 그 후 열추가 → 필터링 → 정렬 → 상위행 추출 순으로 수행한다.
취득금액에 “30억원”, “4백만원”과 같은 문자형 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먼저 숫자형으로 통일해야 정확한 정렬이 가능하다. 그 후 열추가 → 필터링 → 정렬 → 상위행 추출 순으로 수행한다.
회계감사기준과의 연결
(500-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해야 한다. 자동화 도구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과 목적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315 보론 3) 정보처리통제와 IT 환경은 데이터의 완전성·정확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교차검토
취득연도 추출, 20X5년 필터링, 취득금액 내림차순 정렬, 상위 3건 추출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취득연도 추출, 20X5년 필터링, 취득금액 내림차순 정렬, 상위 3건 추출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문제 7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자산코드: 개체무결성 / 기본키이므로 중복·null 불가
취득금액: 도메인무결성 / 동일한 숫자형과 단위 형식을 사용해야 함
[물음 2]
취득연도: 예 / 취득일자
유형자산 계정과목: 아니오 / 계정분류코드+계정과목
내용연수: 아니오 / 내용연수그룹+내용연수
[물음 3]
PK: 계정분류 테이블의 계정분류코드
FK: 유형자산대장의 계정분류코드
F코드가 기준 테이블에 없어 참조무결성 위반, PC1·PC2 계정과목 확인 불가
[물음 4]
① 숫자형 변환
② 취득연도 열 추가
③ 20X5년 필터링
④ 취득금액 내림차순 정렬
⑤ 상위 3개 추출
문제 8 (10점)
검토 순서
① 공식 문제지의 물음 1~3 및 답안양식 확인
② 감사기준서 315의 정보처리통제·IT 일반통제 개념 확인
③ 참고자료와 참고자료의 입력통제·ITGC 설명 교차검증
④ 공개 해설 및 공개 해설 해설의 답안 구조 반영
물음 1 각 2줄 이내
| 입력통제 유형 | 입력통제 방안 |
|---|---|
| 데이터 유효성 검증(예시) | 계정과목과 거래처는 마스터파일의 데이터를 드롭다운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 필수 입력 강제 | 일자, 차·대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등 필수항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전표를 저장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한다. |
| 데이터 타입(Type) 검증 | 일자는 지정된 날짜 형식, 금액은 숫자형 등 사전에 정한 데이터 형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력되도록 한다. |
| 금액 검증 | 동일 전표번호 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표가 입력·저장되도록 한다. |
근거 기준서
(315-12) 정보처리통제는 정보의 완전성·정확성·타당성에 대한 위험에 직접 대응하는 통제이다.(315 보론 3) 입력·처리 과정에서 완전성,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보처리통제를 설계할 수 있다.교차검토
필수입력, 데이터 형식, 차변·대변 평형 검증을 대표적인 입력통제로 정리하였다.
필수입력, 데이터 형식, 차변·대변 평형 검증을 대표적인 입력통제로 정리하였다.
물음 2 ①~④ 각각 작성
| 번호 | 필요한 열 존재 여부 | 추가해야 할 열 | 카디널리티 증가·유지 및 이유 |
|---|---|---|---|
| ① | 예 | N/A | N/A |
| ② | 예 | 거래월 거래일자에서 월을 추출하여 생성 |
유지 기존 각 행에 거래월 속성만 추가하므로 행 수는 변하지 않는다. |
| ③ | 아니오 | 지역 거래처-지역 기준정보 테이블과 결합 |
유지 각 거래처의 지역이 하나로 정해진 1:1 관계이므로 행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
| ④ | 아니오 | 제품, 제품별 매출금액 제품별 매출명세 테이블과 결합 |
증가 한 전표에 여러 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 1:N 관계이므로 제품별로 행이 분할되어 행 수가 증가한다. |
판단 근거
① 거래처별 매출액: 거래처와 금액 열이 모두 존재하므로 바로 집계 가능하다.
② 월별 매출액: 거래일자와 금액은 있으나 분석 편의를 위해 거래월 파생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역별 매출액: 거래처별 지역은 문제에서 단일하다고 가정하므로 거래처-지역 테이블과 1:1 결합한다.
④ 제품별 매출액: 현재 자료에는 제품과 제품별 금액이 없고, 한 전표에 여러 제품이 포함될 수 있어 제품별 명세와 1:N 결합이 필요하다.
① 거래처별 매출액: 거래처와 금액 열이 모두 존재하므로 바로 집계 가능하다.
② 월별 매출액: 거래일자와 금액은 있으나 분석 편의를 위해 거래월 파생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역별 매출액: 거래처별 지역은 문제에서 단일하다고 가정하므로 거래처-지역 테이블과 1:1 결합한다.
④ 제품별 매출액: 현재 자료에는 제품과 제품별 금액이 없고, 한 전표에 여러 제품이 포함될 수 있어 제품별 명세와 1:N 결합이 필요하다.
교차검토
거래월과 지역의 추가는 행 수를 유지하지만, 제품별 명세와의 1:N 결합은 기존 행을 여러 행으로 확장하므로 카디널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거래월과 지역의 추가는 행 수를 유지하지만, 제품별 명세와의 1:N 결합은 기존 행을 여러 행으로 확장하므로 카디널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물음 3 각 2줄 이내
| 항목 | 통제 포인트 | 필요한 IT통제 |
|---|---|---|
| ① | 프로그램 성능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서버와 프로그램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 ②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회계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
| ③ | 사용자 계정 관리 | 재직자에게만 계정을 부여하고, 퇴직·휴직·직무변경 시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하거나 접근권한을 변경한다. |
| ④ | 작업(인터페이스) 스케줄링 및 검증 | 은행시스템 연계 작업의 정상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 및 중복 여부를 검증한다. |
| ⑤ | 사용자 권한 관리 | 전표 입력과 승인 권한을 분리하고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필요한 최소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근거 기준서
(315-12) 정보기술 일반통제는 IT 환경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IT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이다.(315 보론 6) 접근관리, IT 운영관리, 프로그램 변경관리 등의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예시로 제시된다.교차검토
IT 운영관리와 접근관리를 구분하여 장애관리, 백업·복구, 계정관리, 인터페이스 검증, 권한관리를 배치하였다.
IT 운영관리와 접근관리를 구분하여 장애관리, 백업·복구, 계정관리, 인터페이스 검증, 권한관리를 배치하였다.
문제 8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필수입력 강제: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저장 불가
데이터 타입 검증: 날짜·금액 등 지정 형식만 허용
금액 검증: 동일 전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 시에만 입력
[물음 2]
① 예 / N/A / N/A
② 예 / 거래월 / 카디널리티 유지
③ 아니오 / 지역 / 1:1 결합이므로 유지
④ 아니오 / 제품·제품별 매출금액 / 1:N 결합이므로 증가
[물음 3]
① 프로그램 성능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② 데이터 백업 및 복구
③ 사용자 계정 관리
④ 작업(인터페이스) 스케줄링 및 검증
⑤ 사용자 권한 관리
문제 9 (4점)
답안 작성 원칙
① 업무수행이사의 판단이 적절한지 먼저 판단
② 부적절하면 그 이유를 1줄 이내로 작성
③ 가능한 모든 감사의견을 기재
④ 각 의견의 근거를 1줄 이내로 작성
⑤ 주어진 사실관계 외 다른 변형의견 사유는 없다고 가정
최종 답안
| 항목 | 적절한가? | 부적절 판단 이유 | 가능한 모든 의견 | 의견 근거 |
|---|---|---|---|---|
| ① | 아니오 |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의 변형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면진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적정의견 | 변형된 서면진술이 허용 가능한 표현이고, 주어진 사실관계 외 감사범위 제한이나 다른 변형의견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
| ② | 아니오 | 다수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누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적정의견은 부적절하다. | 의견거절 | 각 불확실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더라도, 극히 드문 상황에서 상호작용과 누적 영향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상황 ① — 화재로 소실된 자료와 변형된 서면진술 적정의견
시험용 답안
업무수행이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경영진이 믿는다는 형태로 서면진술을 변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면진술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변형의견 사유가 없으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근거 기준서
(580-A26)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정보 중 일부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경영진은 믿는다”는 취지로 서면진술을 변형할 수 있다.(580-20) 경영진이 요구된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580-20~21) 특정 핵심 서면진술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의견거절이 요구될 수 있으나, 본 사례의 변형은 허용 가능한 표현이다.교차검토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하는 형태의 서면진술은 (580-A26)의 허용 가능한 변형에 해당하므로 서면진술 미제공으로 보지 않았다.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하는 형태의 서면진술은 (580-A26)의 허용 가능한 변형에 해당하므로 서면진술 미제공으로 보지 않았다.
상황 ② — 다수의 대규모 불확실성 의견거절
시험용 답안
업무수행이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 개별 불확실성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더라도, 다수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재무제표에 미칠 누적 영향으로 종합적인 의견 형성이 불가능하다면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근거 기준서
(705-10)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개별 불확실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더라도 불확실성 간 잠재적 상호작용과 재무제표에 미칠 누적 영향 때문에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면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한다.교차검토
개별 불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했더라도 상호작용과 누적 영향으로 전체 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705-10)에 따라 의견거절로 검토하였다.
개별 불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했더라도 상호작용과 누적 영향으로 전체 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705-10)에 따라 의견거절로 검토하였다.
문제 9 시험용 답안 정리
① 아니오 /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한 서면진술 변형은 허용될 수 있어 미제공이 아님 / 적정의견 / 다른 변형의견 사유가 없음
② 아니오 / 다수 불확실성의 상호작용·누적 영향으로 의견형성이 불가능함 / 의견거절 / (705-10)의 극히 드문 상황에 해당
채점 유의사항
① 상황 ①을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로 쓰지 않는다. 문제에서 다른 감사범위 제한 사유가 없고, 서면진술 변형 자체가 기준서상 허용되는 예시에 해당한다.
② 상황 ②는 “적정의견+강조사항”이 아니다. 핵심은 개별 불확실성의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누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 10 (13점)
작성 원칙
① 물음 1은 기타정보 입수절차 2가지를 기준서 문구로 작성
② 물음 2는 감사절차 ①~⑥을 모두 개별 판단
③ 물음 3은 그룹감사절차 ①~③을 모두 개별 판단
④ 물음 4는 부문감사인 관련 판단 ①·②를 각각 평가
⑤ 기준서 원문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공개 강평 해설 순으로 교차검증
물음 1 각각 2줄 이내
시험용 답안
① 경영진과 논의하여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와 기업이 계획한 해당 문서의 발행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②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적절히 협의한다.
근거 기준서:
기타정보 입수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① 경영진과 논의하여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와 발행 방식·시기를 결정하고, ② 해당 문서의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720-13)(가)~(나)기타정보 입수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① 경영진과 논의하여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와 발행 방식·시기를 결정하고, ② 해당 문서의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물음 2 ①~⑥ 모두 판단
| 항목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근거 |
|---|---|---|---|
| ① | 아니오 |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확신을 제공하거나 전체 기타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불일치 및 중요왜곡표시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 (720-8)(720-14) |
| ② | 예 | - | (720-15) |
| ③ | 예 | - | (720-16) |
| ④ | 아니오 | 경영진이 수정에 동의한 경우 감사인은 실제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동의 사실만으로 추가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 (720-17)(나)(i) |
| ⑤ | 아니오 |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면 먼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지배기구에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720-17)(나)(ii) |
| ⑥ | 아니오 |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과 기타정보 단락의 기재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미수정 왜곡표시를 감사보고서에서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720-18)(가)(260-16) |
항목별 근거
① 감사인은 기타정보를 감사하거나 검토하여 별도의 확신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된 금액이나 항목을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불일치를 고려하기 위한 기초로 가능하다. 문제의 오류는 “확신을 얻을 의무”와 “모든 기타정보의 정확성 검증”이다.
② 감사인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얻은 지식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에도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불일치 또는 중요왜곡표시로 보이는 사항을 식별하면 경영진과 논의하고, 기타정보·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 여부 및 기업 이해의 갱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④ ㄱ·ㄷ의 수정에 경영진이 동의하였더라도 실제 수정본을 입수해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ㄴ의 수정을 경영진이 거부하면 경영진에게 반복 요구하는 데서 끝낼 수 없고 지배기구에 알리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⑥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후에도 수정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의 기타정보 단락에서 중요한 미수정 왜곡표시를 기술하는 등의 대응을 고려한다.
교차검토
경영진의 수정 동의 후 실제 이행 확인, 수정 거부 시 지배기구에 수정 요구, 최종 미수정 시 감사보고서 대응계획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경영진의 수정 동의 후 실제 이행 확인, 수정 거부 시 지배기구에 수정 요구, 최종 미수정 시 감사보고서 대응계획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물음 3 ①~③ 모두 판단
| 항목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근거 |
|---|---|---|---|
| ① | 아니오 |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로만 구성된 경우 일부 부문에 대한 업무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그룹업무팀이 필요한 정도로 관여할 수 있어야 충분한 증거를 기대할 수 있다. | (600-A13)(600-12) |
| ② | 예 | - | (600-21)(600-40) |
| ③ | 예 | - | (600-41) |
① 문제의 절차는 일부 부문의 재무정보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만 포함하고, 나머지 부문에 관한 부문감사인 업무에 필요한 정도로 관여한다는 조건을 누락하였다.
②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목적으로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의 부문중요성과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 보고할 왜곡표시의 기준금액을 결정하여 커뮤니케이션한다. 다만 부문 수행중요성은 부문감사인이 결정하고, 그룹업무팀은 그 적합성을 평가한다.
③ 부문재무제표일과 그룹감사보고서일 사이에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후속사건을 식별하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다.
교차검토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일부 부문에 대한 업무와 함께 부문감사인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정도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검토하였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일부 부문에 대한 업무와 함께 부문감사인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정도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검토하였다.
물음 4 ①·② 각각 1줄 이내
| 항목 | 적절한가?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 ① | 아니오 |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접근이 제한되더라도 커뮤니케이션과 대체절차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지 먼저 평가해야 하며, 즉시 의견거절로 단정할 수 없다. |
| ② | 아니오 |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급만으로 부문감사인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교체만을 유일한 대응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그룹업무팀이 적격성·역량과 추가 관여·감독 필요성을 직접 평가하여야 한다. |
항목 ① 근거 기준서
(600-12)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한다.(600-A11) 그룹업무팀이 부문정보·부문감사인·관련 감사문서에 제약 없이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이해한다. 접근제한의 영향은 대체적인 정보입수와 관여 가능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곧바로 의견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항목 ② 근거 기준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전문적 적격성과 역량 및 그룹업무팀의 관여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결과는 관련 정보 중 하나일 뿐, 그룹업무팀의 개별 평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전문적 적격성과 역량 및 그룹업무팀의 관여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결과는 관련 정보 중 하나일 뿐, 그룹업무팀의 개별 평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문제 10 시험용 답안 정리
[물음 1]
① 사업보고서 구성문서 및 발행 방식·시기를 경영진과 논의
②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하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도록 협의
[물음 2]
① 아니오 /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전체 정확성 검증 의무 없음
② 예
③ 예
④ 아니오 / 수정 이행 여부 확인 필요
⑤ 아니오 / 지배기구에 통보하고 수정 요구 필요
⑥ 아니오 / 감사보고서 대응계획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필요
[물음 3]
① 아니오 / 다른 부문의 부문감사인 업무에 필요한 정도로 관여 조건 누락
② 예
③ 예
[물음 4]
① 아니오 / 접근제한만으로 즉시 의견거절 불가, 대체절차·증거입수 가능성 평가
② 아니오 / 네트워크 등급만으로 판단 불가, 적격성·역량과 관여 필요성을 직접 평가
검토 방법
본 자료는 생성형 AI의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절차에 따라 문항별 답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절차
1. 기출문제 구조 확인문항, 물음, 요구사항, 답안 개수와 분량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2. 기준서 문단 검색한국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직접 근거가 되는 문단을 확인했습니다.
3. 복수 자료 교차검토복수의 수험자료와 공개 강평을 비교하여 표현과 판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4. 쟁점 문항 재검토견해가 갈리거나 답안 위치가 문제되는 항목은 기준서 문언과 사례 구조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5. 최종 답안 수정공식 답안 형식에 맞게 답안을 재작성하고, 근거 문단과 판단 이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AI 활용 범위
AI는 자료 검색, 기준서 문단 비교, 초안 정리와 형식 점검에 활용했습니다. 최종 답안의 선택, 기준서 적용 여부, 쟁점 판단과 수정은 작성자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검토 원칙
① 기준서와 공식 자료를 우선합니다.
② 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복수 자료를 대조합니다.
③ 논란이 있는 문항은 최종 판단 이유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④ 오류 제보가 접수되면 기준서와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⑤ 수정된 내용은 변경 이력에 기록합니다.
② 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복수 자료를 대조합니다.
③ 논란이 있는 문항은 최종 판단 이유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④ 오류 제보가 접수되면 기준서와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⑤ 수정된 내용은 변경 이력에 기록합니다.
변경 이력
답안이나 근거가 변경된 주요 항목을 기록합니다. 단순한 문장 다듬기나 디자인 변경은 제외했습니다.
| 수정일 | 문항 | 수정 내용 | 수정 근거 |
|---|---|---|---|
| 2026.07.22 | 문제 1 물음 2 | 상황 ②의 독립성 위협에 이기적 위협을 추가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수정 | 보수의 성공 여부와 연계된 이해관계 재검토 |
| 2026.07.22 | 문제 1 물음 3 | 업무품질관리검토 대상 선정의 기준서 번호 추가 | 품질관리기준서 1-34(바)(3), A134 |
| 2026.07.22 | 문제 1 물음 4 |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성명·날짜가 아니라 요구되는 검토절차와 종료시점으로 수정 | 회계감사기준서 220-25 |
| 2026.07.22 | 문제 2 물음 1 | 위험평가절차의 목적을 기준서 문언에 맞게 수정 | 315-A28, 315-13 |
| 2026.07.22 | 문제 3 물음 4 | 수임절차와 전임감사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답안 수정 | 300-13(가)~(나) |
| 2026.07.22 | 문제 4 물음 1·2 | CFO의 승인 우회와 분할 지급을 설계상 미비가 아닌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로 재분류 | 통제설계와 통제 무력화의 구분 |
| 2026.07.22 | 문제 6 물음 4 | 회계추정 감사절차를 방법·가정·데이터·감사인 추정치로 구체화 | 회계감사기준서 540 |
| 2026.07.22 | 문제 7 물음 1 | 자산코드와 취득금액에 개체무결성·도메인무결성 명칭 추가 |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개념 |
| 2026.07.22 | 문제 9 상황 ① | 변형된 서면진술을 미제공으로 보지 않고 적정의견으로 수정 | 580-A26 |
| 2026.07.22 | 문제 10 물음 2 | 수정 이행 확인, 지배기구 수정 요구, 보고서 대응계획 커뮤니케이션을 추가 | 회계감사기준서 720 |
| 2026.07.22 | 문제 10 물음 3 | 부문감사인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관여 조건을 추가 | 600-A13 |
| 2026.07.22 | 문제 10 물음 3 항목 ② | 부문중요성, 부문 수행중요성 및 보고할 왜곡표시 기준금액의 결정 주체를 구분해 설명 | 회계감사기준서 600-21, 600-40 |
업데이트 원칙
오류 제보가 접수되면 기준서와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답안이나 근거가 실제로 변경된 경우에만 이 페이지에 기록하며, 변경 전후의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